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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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10 09:49 조회200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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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4)
12. 계약에서 화표발급 의무만 약정하고, 화표발급 및 대금지급의 선후순서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지급인이 주장하는 선이행항변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관점 출처: (2020)최고법민종341호
재판관점: 중서회사가 취정회사의 기계설비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기한 청구는 선이행항변권을 적용하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67조에서는, 당사자 간에 상호 채무가 있고, 선후이행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선이행일방이 불이행한 경우, 후이행일방은 그 이행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본건에서, <상환협의(2)>에서는 중서회사가 600만RMB의 기계설비대금을 지급하고, 취정회사퇴룡덕경분공사는 600만RMB의 원가증빙을 제공한다는 약정만 하고 있으며, 상술한 의무와 관련한 이행순서는 명확화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가증빙의 제공은 종급부 의무, 기계설비대금 지급은 주급부 의무에 속하므로, 양자는 대등급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서회사가 주장하는 선이행항변권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본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13. 계약에서 대금수취인이 화표 미발급시 지급인은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약정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급인은 대금수취인의 화표 미발급을 이유로 선이행항변권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점 출처1: <민사재판 실무 Q&A>(최고인민법원 민사제1재판부 편저, 법률출판사, 2021년 7월 제1판)
최고법원 민사제1재판부: 결론적으로, 일방이 약정을 위반하여 화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의 주요의무의 이행 즉 공정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단 일방이 화표를 즉시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다른 일방이 공정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당사자가 명확히 약정하면 몰라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쌍방이 화표 발급을 공정대금의 지급과 동등한 의무로 간주함을 뜻한다.
관점 출처2: (2016)최고법민신679호
재판관점: 산서성진극장은 산서건총이 화표를 발급 및 교부하지 않았기에, 공정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2심판결은 체납한 공정대금 이자손실에 대한 인증 오류이다. 해당 청구의 재심 이유도 성립할 수 없다. 왜냐면 공정대금의 지급의무는 주계약의무, 공정대금화표 발급의무는 종계약의무에 속하며, 안건의 <건설공정시공계약>에서도 화표 발급 및 대금 지급의무의 선후순서를 규정하지 않았기에, 산서성진극장은 이를 이유로 선이행항변권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점 출처3: (2017)최고법민신1675호.
재판관점: 본건은 매매계약 분쟁안건이며, 매도인으로서 통회회사의 주요계약의무는 화물 교부이고, 매수인으로서 중강회사의 주요계약의무는 대금 지급이다. 현재 통회회사가 중강회사에 화물을 교부하였다면, 중강회사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증치세화표 발급은 매도인인 통회회사의 주요계약의무는 아니며, 계약에 선후이행순서를 명확히 약정한다면 몰라도,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 본건에서, 쌍방 당사자는 2012년 <구매/판매계약>에서 통회회사의 증치세화표 발급 의무를 약정하지 않았기에, 중강회사의 쌍방 계약의 실제이행 과정에서 거래습관은 통회회사가 증치세화표를 선발급한 후, 중강회사는 대금을 지급하며, 따라서 지급조건의 미성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관점 출처4: (2017)최고법민종242호
재판관점: 선곡산회사와 초봉회사 간에는 건설공정시공계약의 법률관계이며, 발주인으로서 선곡산회사의 주요계약의무는 공정대금의 지급, 도급인으로서 초봉회사의 주요계약의무는 건설성과 교부이며, 화표 발급은 초봉회사의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 안건의 공정을 준공검수한 후, 선곡산회사는 <공정결제확인서>에 따라 공정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정대금의 지급 과정에서, 선곡산회사는 상대방의 화표 미발급을 이유로 선이행항변권을 주장한 적이 없고, 초봉회사도 증치세화표 발급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으며, 선곡산회사는 공정체납금의 선지급에 한해서만 항변하였다. 선곡산회사는1948만RMB의 잔여공정대금 지급을 지연하였고, 초봉회사가 세금의 대리지급으로 초래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전체 공정대금(일부 기지급금 포함)의 증치세화표를 발급하지 않은 것도, 항변권의 합리적 행사이다. 따라서 홍려집단은 초봉회사가 공정대금 지급화표의 미전액 발급을 이유로 잔여공정체납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특별설명: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사례’는 지도성 사례가 아니며, 사법실무에서, 인민법원은 유사안건 처리시 참조할 수도 있고, 참조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인민법원의 발효재판문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해화영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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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法院涉及发票纠纷的观点(四)
12.合同仅约定开票义务,而未约定开票、付款先后顺序的,付款方主张先履行抗辩权,不予支持。
观点来源:(2020)最高法民终341号
裁判观点:关于中瑞公司针对聚鼎公司机械设备款给付的请求是否享有先履行抗辩权的问题,《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第六十七条规定,当事人互负债务,有先后履行顺序,先履行一方未履行的,后履行一方有权拒绝其履行要求。本案中,《还款协议(二)》仅约定中瑞公司支付600万元机械设备款,聚鼎公司堆龙德庆分公司提供600万元的成本票据,并未就上述义务的履行先后顺序予以明确。况且提供成本票据属于从给付义务,而给付机械设备款属于主给付义务,两者不构成对待给付。中瑞公司主张其享有先履行抗辩权缺乏事实与法律依据,本院不予支持。
13.除非合同明确约定收款方未开具发票收款方有权拒绝付款,否则付款方不能收款方未开具发票为由行使先履行抗辩权或者同时履行抗辩权。
观点来源1:《民事审判实务问答》(最高人民法院民事审判第一庭编著,法律出版社,2021年7月第1版)
最高法院民一庭:综上所述,在一方违反约定没有开具发票的情况下,另一方不能以此为由拒绝履行合同主要义务即支付工程价款。除非当事人明确约定:一方不及时开具发票,另一方有权拒绝支付工程价款。这种情况就意味着双方将开具发票视为与支付工程价款同等的义务。
观点来源2:(2016)最高法民申679号
裁判观点:山西省晋剧院还主张由于山西建总没有开具并交付发票,其有权拒付工程款项,二审判决对于所欠工程款利息损失的认定错误。该申请再审理由亦不能成立。因为给付工程款义务属于主合同义务,开具工程款发票义务属于从合同义务,且案涉《建设工程施工合同》也没有对开发票和付款义务的先后顺序作出规定,故山西省晋剧院不能以此为由行使先履行抗辩权或者同时履行抗辩权。
观点来源3:(2017)最高法民申1675号。
裁判观点:本案系买卖合同纠纷案件,作为出卖人的通汇公司主要合同义务是交付货物,作为买受人的重钢公司主要合同义务是支付货款。现在通汇公司已经向重钢公司交付了货物的情况下,重钢公司理应按照合同约定支付货款。开具增值税发票并非出卖人通汇公司的主要合同义务,仅是附随义务,除非合同明确约定了先后履行顺序。本案中,双方当事人在2012年《购销合同》中并未约定通汇公司出具增值税发票的义务,重钢公司以双方在合同实际履行中交易习惯是通汇公司先开具增值税发票,重钢公司后支付货款,并据此主张付款条件未成就的理由不成立。
观点来源4:(2017)最高法民终242号
裁判观点:仙谷山公司与楚峰公司之间系建设工程施工合同法律关系,仙谷山公司作为发包人的主要合同义务就是支付工程款,楚峰公司作为承包人的主要合同义务是交付建设成果,而开具发票仅是楚峰公司的附随义务。在涉案工程经竣工验收后,仙谷山公司即负有按《工程结算确认表》支付工程款的义务。在工程款的支付过程中,仙谷山公司从未以对方未开具发票为由主张先履行抗辩权,楚峰公司也未曾作出拒绝履行开具增值税发票义务的意思表示,仅抗辩仙谷山公司应先支付工程欠款。仙谷山公司迟延支付剩余1948万元工程款,楚峰公司为避免垫付税款造成的损失,未开具全部工程款(包括部分已付款)增值税发票,也是合理行使抗辩权。故红旅集团以楚峰公司尚未足额开具已付工程款的发票为由拒付剩余工程欠款,理由不成立。
特别说明:本文引用的“参考案例”不是指导性案例,司法实践中,人民法院在处理类似案件时可能参照,但亦可能不参照,因此,最终应以人民法院生效裁判文书为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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