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조항이 결여된 노동계약은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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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08 13:25 조회179회본문
한글
필수조항이 결여된 노동계약은 유효한가?
1. 노동관계가 존재하는가? 노동계약인가 노무계약인가?
인민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노동관계 존재 여부를 심리할 경우,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의 성질을 계약의 명칭에 의해서만 인증할 수 없으며, 쌍방이 약정한 계약의 내용 및 계약의 실제이행 과정에서 구현된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인증해야 한다.
본건의 계약 성질에 대한 진일보 판정은, 계약의 내용을 고찰해야 하는 이외에, 또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구현된 쌍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도 고찰해야 한다. 노동고용의 형식은 보편적으로 1) 노동계약, 2) 노무계약의 2가지 방식으로 구현된다. 양자 간에는 공통성이 있으며,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노동을 근거로 대응보수를 취득하지만, 양자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바, 주로 노무계약은 계약 체결 시와 체결 이후로 나누어, 계약주체는 시종일관 평등한 민사법률관계이며; 노동계약의 주체는 계약 체결시 평등하고, 쌍방은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평등하게 협상할 수 있지만, 계약을 체결한 후 노동자는 고용단위에 대하여 인신종속성을 발생해야 하고, 노동자는 고용단위의 관리를 수용하고 고용단위의 노동기율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단위와 노동자 간에는 관리와 피관리의 관계이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노동계약 관계의 본질적 특징은 노동계약주체 쌍방의 지위적으로 종속성을 가지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인격의 종속성과 경제의 종속성으로 표현된다. 이로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주체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종속성을 발생하는지에 의해서만 2가지 노동고용계약을 판단하는 본질적 차이임을 알 수 있다.
2. 필수조항이 결여한 노동계약은 유효한가?
서면노동계약은 규범적인 표준화 노동계약에 한하지 않고, 쌍방 당사자 간에 체결한 노동계약 핵심조항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문건도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증할 수 있다.
우선, 법적으로 노동계약의 구체적인 ‘서면’ 형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계약법》 제26조는 노동계약의 무효 정황을 규정하였는 바, 필수조항이 결여한 노동계약이라 해도 무효로 간주하지 않는다. 입법 의미상, 노동계약의 필수조항 결여는 노동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북경법원 참조사례 제67호: 섭**의 북경*문화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분쟁 소송)
중국어
缺少必备条款劳动合同有效吗?
一、是否存在劳动关系?是劳动合同还是劳务合同?
人民法院在审理当事人双方是否存在劳动关系时,对当事人之间签订的合同的性质不能仅凭合同名称认定,而应当根据双方约定的合同内容及合同实际履行过程中体现出来的双方的权利义务关系综合认定。
进一步判定本案合同的性质,除了应当考察合同的内容外,还应当考察履行合同过程中所体现的双方当事人的权利与义务关系。劳动雇佣的形式普遍体现为两种方式,一是劳动合同,二是劳务合同。二者存在共性,如劳动者向雇主提供劳动,并据其劳动获得相应报酬,但二者也存在明显区别,主要是劳务合同在合同签订时和签订后,合同主体始终是平等的民事法律关系;而劳动合同的主体在签订合同时是平等的,双方可以就合同内容进行平等协商,但合同签订后劳动者则要对用人单位产生人身从属性,劳动者要接受用人单位的管理、遵守用人单位的劳动纪律,用人单位与劳动者之间是管理与被管理的关系。并且,一般认为,劳动合同关系的本质特征为劳动合同主体双方在地位上具有从属性,具体表现为人格的从属性和经济的从属性。可见,签订合同后,合同主体在履行合同中是否产生从属性才是判断两种劳动雇佣合同的本质区别。
二、缺少必备条款劳动合同有效吗?
书面劳动合同不限于规范的格式化劳动合同,双方当事人之间签订的具备劳动合同核心条款内容的书面文件亦可以认定为已订立书面劳动合同。
首先,法律并未明确规定劳动合同的具体“书面”形式。其次,《劳动合同法》第二十六条对劳动合同的无效情形作了规定,亦未将缺少必备条款的劳动合同视为无效。从立法的本意看,劳动合同缺少必备条款并不影响劳动合同的效力。
(北京法院参阅案例第67号:聂某某诉北京某文化有限公司劳动争议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