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제한 이행에 따른 분쟁의 중재·소송기간은 경업제한기한에 산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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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13 09:50 조회247회본문
한글
경업제한 이행에 따른 분쟁의 중재·소송기간은 경업제한기한에 산입하는가?
고용단위와 노동자가 경업제한기한을 명확히 약정하는 한편, 경업제한의 이행으로 발생한 분쟁의 중재 및 소송기간은 경업제한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26조 제1관 제(2)항 규정의 ‘고용단위가 그 법정책임을 면제하거나 노동자 권리를 배제’하는 정황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인증해야 한다.
관련 법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23조 제2관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단위는 노동계약 또는 비밀유지협의에서 노동자와 경업제한 조항을 약정하고, 노동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한 후, 경업제한기한 내에 매달 노동자에게 경제적보상을 제공한다고 약정할 수 있다. 노동자가 경업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약정에 따라 고용단위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4조 경업을 제한하는 인원은 고용단위의 고급관리인원과 기술자 및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기타 인원으로 한한다. 경업제한의 범위·지역·기한은 고용단위가 노동자와 약정하고, 경업제한의 약정은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지 못한다. 노동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한 후, 전 관 규정의 인원은 본 단위와 동종제품을 생산 또는 경영하거나 동종업무를 취급하는 경쟁관계의 기타 고용단위에 입사하거나, 자체개업으로 동종제품을 생산 또는 경영하거나 동종업무를 취급하는 경업제한기한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6조 제1관 다음의 노동계약은 무효 또는 일부 무효하다. (1) 사기나 협박 수단을 사용하거나 타인이 위급한 틈을 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한 의사에 위배되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도록 한 경우; (2) 고용단위가 자신의 법정책임을 면제하거나 노동자 권리를 배제할 경우; (3)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북경법원 참조사례 제68호: 북경*정보과기회사가 마**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제한 분쟁 소송)
중국어
因履行竞业限制产生争议的仲裁和诉讼期间是否计入竞业限制期限?
用人单位与劳动者明确约定竞业限制期限的同时,约定因履行竞业限制产生争议的仲裁和诉讼期间不计入竞业限制期限的,该约定属于《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第二十六条第一款第(二)项规定的“用人单位免除其法定责任、排除劳动者权利”的情形,应认定为无效。
相关法条: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第二十三条第二款对负有保密义务的劳动者,用人单位可以在劳动合同或者保密协议中与劳动者约定竞业限制条款,并约定在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后,在竞业限制期限内按月给予劳动者经济补偿。劳动者违反竞业限制约定的,应当按照约定向用人单位支付违约金。
第二十四条竞业限制的人员限于用人单位的高级管理人员、高级技术人员和其他负有保密义务的人员。竞业限制的范围、地域、期限由用人单位与劳动者约定,竞业限制的约定不得违反法律、法规的规定。在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后,前款规定的人员到与本单位生产或者经营同类产品、从事同类业务的有竞争关系的其他用人单位,或者自己开业生产或者经营同类产品、从事同类业务的竞业限制期限,不得超过二年。
第二十六条第一款下列劳动合同无效或者部分无效:(一)以欺诈、胁迫的手段或者乘人之危,使对方在违背真实意思的情况下订立或者变更劳动合同的;(二)用人单位免除自己的法定责任、排除劳动者权利的;(三)违反法律、行政法规强制性规定的。
(北京法院参阅案例第68号:北京某信息科技公司诉马某某竞业限制纠纷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