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계상 이외에 또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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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1-07 10:14 조회220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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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계상 이외에 또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가?
실무에서, 많은 기업들은 판매 확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외상판매’ 방식을 사용하거나, 판매와 수금의 시간차로 인해, 기업장부 상의 외상매출금이 초래된다. 외상매출금은 회수하지 못한 대금으로, 불확정성 리스크가 있으므로, 회계준칙의 요구에 따라, 보고서 상에 이 같은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 재무부문은 통상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잔액백분율법’ ‘연령분석법’ ‘매출액백분율법’ ‘개별평가법’ 등 방법을 사용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보고서의 진실성을 반영함으로써, 보고서 사용자가 보다 이성적인 결정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기업은 ‘소송시효’ ‘소송시효 중단’의 법률 개념에 유념하여, 소송시효 만료로 인해 사법적 지원을 받는 소송권리를 상실하거나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법적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 《민법전》에 의하면, 외상매출금의 소송시효는 3년, 예컨대 소송시효가 만료되면, 채무자는 소송시효가 합리적이라는 항변 이유로 미지급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항변은 법원의 인정을 받게 된다. 법 규정에 의하면, 권리자는 소송시효 기간 내에, 소송시효 중단 또는 중지 또는 재계산이 초래될 수 있는 아래 상황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쟁취해야만, 채권의 실체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시효기간 이내로 보장할 수 있고, 사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권리자는 의무자에게 이행 청구를 제출한다.
2) 의무자가 의무의 이행에 동의한다.
3)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청구하거나 동등한 효력의 기타 정황이 발생한다.
상술한 제2항과 제3항 중, 의무자가 의무의 이행에 동의하고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청구하거나 동등한 효력의 기타 정황이 발생한다면, 권리자는, 비교적 쉽게 증거를 취득하여 증명한다. 제1항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이행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소송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가?
1) 일방당사자는 직접 타방당사자에게 권리주장문서를 송달하며, 타방당사자는 문서에 서명·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날인 또는 손도장은 찍지 않았으나 기타 방식으로 해당 문서가 타방당사자에게 도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일방당사자가 서신 또는 전자문서 발송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서신 또는 전자문서가 타방당사자에게 도달하거나 도달해야 하는 경우.
3) 일방당사자가 행방불명되어, 타방당사자가 국가급 또는 행방불명된 일방당사자 소재지의 영향력이 있는 성급 언론매체에 권리 내용을 주장하는 공고를 게재한 경우, 단 법률과 사법해석에서 특별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 규정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기업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불능 리스크를 예방하려면, 여러 부문의 공동협업이 필요하며, 재무부문의 장부연령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제시하는 이외에, 판매부문과 법무부문도 함께 위험방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외상매출금의 시효 만료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합리적인 외상매출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부문이 협력하여 경보 메커니즘을 즉시적으로 구축한다. 각 대금항목별로 근거가 되는 계약과 책임자를 명확화하고, 건별 대금의 즉시상태를 자세히 기록하며, 만기도래한 미수금을 자동귀띔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지급연기에 대처하고, 소송시효 만료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외상매출금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외상매출금 독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며, 의식적으로 증거를 보류하여 소송 청구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효율적인 서면독촉(예컨대 특급우편, 전보, 등기우편 등 방식으로 독촉장임을 반드시 표명해야 함) 등 조치를 취한다. 또한 무효독촉 행위 회피에 유의해야 하는 바, 예를 들면 장부조회확인은 소송시효를 중단할 수 없으며, 단 장부조회확인 과정에서 명확한 독촉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하며; 구두독촉 또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소송시효를 중단할 수 없다.
3) 소송시효가 만료되었다면, 즉시 적극적으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하는 바, 예를 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환계획을 세우게 하거나, 독촉장에 서명날인하고, 모 기한 이내 또는 시점에 상환을 승낙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중국어
对应收账款除了计提坏账准备,企业还应当做些什么?
在实践中,很多企业为扩大销售、增加企业的竞争力等因素采用“赊销”的方式,或者因销售与收款的时间差,造成应收账款存在于企业账面上。应收账款是未回收的款项,存在着不确定性风险,按照会计准则的要求,在报表上需要把这种风险揭示出来。财务部门通常对应收账款采用“余额百分比法”、“账龄分析法”、“销货百分比法”和“个别认定法”等方法计提坏账准备,以反映报表的真实性,方便报表使用者做出更加理智的决策。
对于预测不能顺利回收的应收账款,企业应当关注“诉讼时效”、“诉讼时效中断”的法律概念,避免因过了诉讼时效而丧失获得司法支持的诉讼权利和不能收回账款的法律风险。依据《民法典》,应收账款的诉讼时效是三年,如诉讼时效经过后,债务人便可以诉讼时效为合理的抗辩理由而拒绝支付应付款项,该种抗辩将会获得法院的支持。而根据法律规定,权利人应争取在诉讼时效期内,积极促成可导致诉讼时效中断、中止或重新计算的如下情况发生,方可保障债权的实体权利仍在有效的时效期内,并可获得司法支持:
1. 权利人向义务人提出履行请求;
2. 义务人同意履行义务;
3. 权利人提起诉讼或者申请仲裁或具有同等效力的其他情形的发生。
上述第2、3项中,义务人同意履行义务、权利人提起诉讼或者申请仲裁或具有同等效力的其他情形的发生,对于权利人来讲,比较容易拿到证据来证明。而对于第1项“权利人向义务人提出履行请求”,需要满足哪些条件才能产生诉讼时效中断的效力呢?
1.当事人一方直接向对方当事人送交主张权利文书,对方当事人在文书上签名、盖章、按指印或者虽未签名、盖章、按指印但能够以其他方式证明该文书到达对方当事人的;
2.当事人一方以发送信件或者数据电文方式主张权利,信件或者数据电文到达或者应当到达对方当事人的;
3.当事人一方下落不明,对方当事人在国家级或者下落不明的当事人一方住所地的省级有影响的媒体上刊登具有主张权利内容的公告的,但法律和司法解释另有特别规定的,适用其规定。
另外,在一个企业中,预防应收账款不能回收的风险,应由多部门共同协作,除财务部门分析账龄等提示风险,销售部门、法务部门也应当一起做好防范。防范应收账款过时效的方法如下:
1.建立合理的应收账款管理体系,多部门合作及时建立预警机制。明确每一款项所依据的合同和负责人,对每一笔款项的即时状态要有明细记录,自动提醒到期的应收款项,使相关人员对延期付款作出反映,防止超过诉讼时效。
2.建立应收账款管理制度,明确规定催讨应收账款的方法,有意识保留证据来支持诉讼请求。如采取适当的方式与对方沟通,进行有效的书面催收(如以特快专递、电报、挂号信等方式一定要表明是催收函)等。应同时注意避免无效催收行为,例如对账函证不能中断诉讼时效,除非对账函证中有明确的催收意思表示;口头催收因为无法证明,也不能让诉讼时效中断。
3.如果诉讼时效已过,应及时、积极的采取补救方式,例如让对方订立还款计划,或在催款函上签字盖章,承诺在某期限内或时间点还款等,也是可行的方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