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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기간 노동고용 준법처리 가이드라인 – 노동분쟁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5-19 17:38 조회109회
|

본문

한글
코로나 방역기간 노동고용 준법처리 가이드라인 노동분쟁 처리
 
 
출처: 상해변호사협회노동사회보장업무연구위원회
 
 
16. 코로나의 영향으로, 즉시적으로 중재를 청구할 수 없거나 소송 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A: 규정 정황에 부합할 경우, 시효를 종료하고, 순연할 수 있다.
 
참조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조정중재법》 제27조: ‘노동분쟁의 중재 청구 시효기간은 1년이다. 중재시효기간은 당사자가 그 권리 침해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 관 규정의 중재시효는,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유관부문에 권리구제를 청구하거나, 상대방당사자가 의무의 이행에 동의하면서 중단한다. 중단 시점부터, 중재시효기간은 다시 계산한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당사자가 본 조 제1관 규정의 중재시효기간에 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면, 중재시효는 종료된다. 시효가 종료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시효기간은 계속 계산한다. 노동관계 존속기간에 노동보수 체불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중재 청구는 본 조 제1관에 규정된 중재시효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만, 노동관계가 종료하면, 노동관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코로나19 방역기간의 노동관계 문제 적절한 처리에 대한 통지》(인사청명전[2020]5호) 제3조: ‘코로나의 영향으로 당사자가 법정중재시효기간에 노동인사분쟁 중재를 청구할 수 없게 초래한 경우, 중재시효는 종료된다. 시효가 종료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시효기간은 계속 계산한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노동인사분쟁중재기구가 법정기한 내에 사건을 심리하기 어렵게 초래한 경우, 심리기한을 대응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3) (상해시) 《코로나의 영향에 따른 노동분쟁사건 처리 관련 지도에 대한 의견》 제9조에서는, ‘당사자가 코로나 환자나 의심환자 또는 코로나 방역으로 격리되는 등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증거를 제출하여, 《노동분쟁 조정중재법》 제27조 규정의 중재시효 내에 중재를 청구할 수 없거나 《노동분쟁 조정중재법》 제48조 규정의 기간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중재시효 또는 제소기간에서 코로나 영향기간의 공제를 주장할 경우, 원칙상 인용해야 한다. 《전염병 방제법》과 시정부의 관련 방역정책의 규정에 의하여, 코로나 방역기간에는, 원칙상 정부가 실시하는 코로나 방역정책을 불가항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사자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중재 또는 소송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면, 《민법통칙》 《민사소송법》 《돌발사건대응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련 중재시효 종료 및 중재·소송절차 종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86조의 규정상, 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기한을 지체한 경우, 애로사항이 제거된 후 10일 내에, 기한 순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코로나 상황 또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법 규정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소송기한이 지체된 경우, 당사자는 상술한 규정에 의하여 사건의 상소기한 순연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코로나 형세와 당사자가 코로나 확진자·의심환자·무증상감염자 및 관련 밀접접촉자인지 여부, 법적 격리기간 중 소송기한 만료,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상황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법적으로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보호한다.
 
중국어
疫情防控期间劳动用工合规操作指南-劳动争议处理
 
 
来源:上海律协劳动与社会保障业务研究委员会
 
16.受疫情影响,不能及时申请仲裁、提起诉讼或上诉的,怎么办?
 
答:符合规定情形的,时效中止,可以顺延。
 
参考规定:
 
(1)《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调解仲裁法》第二十七条规定:“劳动争议申请仲裁的时效期间为一年。仲裁时效期间从当事人知道或者应当知道其权利被侵害之日起计算。前款规定的仲裁时效,因当事人一方向对方当事人主张权利,或者向有关部门请求权利救济,或者对方当事人同意履行义务而中断。从中断时起,仲裁时效期间重新计算。因不可抗力或者有其他正当理由,当事人不能在本条第一款规定的仲裁时效期间申请仲裁的,仲裁时效中止。从中止时效的原因消除之日起,仲裁时效期间继续计算。劳动关系存续期间因拖欠劳动报酬发生争议的,劳动者申请仲裁不受本条第一款规定的仲裁时效期间的限制;但是,劳动关系终止的,应当自劳动关系终止之日起一年内提出。”
 
(2)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关于妥善处理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劳动关系问题的通知》(人社厅明电〔2020〕5号)第三条规定:“因受疫情影响造成当事人不能在法定仲裁时效期间申请劳动人事争议仲裁的,仲裁时效中止。从中止时效的原因消除之日起,仲裁时效期间继续计算。因受疫情影响导致劳动人事争议仲裁机构难以按法定时限审理案件的,可相应顺延审理期限。”
 
(3)《上海高院关于疫情影响下劳动争议案件处理相关指导的意见》第九条规定,“当事人提供患新冠肺炎、疑似新冠肺炎或因疫情防控被隔离等受疫情影响的证据,证明其无法在《劳动争议调解仲裁法》第27条规定的仲裁时效内申请仲裁或无法在《劳动争议调解仲裁法》第48条规定的期间内向法院提起诉讼,主张仲裁时效或起诉期间扣除受疫情影响期间的,原则上应予以支持。根据《传染病防治法》和市政府相关防疫政策规定,新冠肺炎疫情防控期间,原则上可以将政府采取的疫情防控政策理解为不可抗力。当事人因受疫情影响,不能正常参加仲裁或诉讼活动的,可以根据《民法总则》、《民事诉讼法》、《突发事件应对法》等相关规定,适用有关仲裁时效中止和仲裁、诉讼程序中止的规定,但法律另有规定的除外。”
 
(4)《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八十六条规定,当事人因不可抗拒的事由或者其他正当理由耽误期限的,在障碍消除后十日内,可以申请顺延期限,是否准许,由人民法院决定。对因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耽误法律规定或者人民法院指定的诉讼期限,当事人可以根据上述规定申请顺延案件上诉期限。人民法院将根据疫情形势、当事人是否系新冠肺炎确诊患者、疑似新冠肺炎患者、无症状感染者以及相关密切接触者,在被依法隔离期间诉讼期限届满,以及当事人提供的证据情况,综合考虑是否准许,依法保护当事人诉讼权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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