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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인사> 지도사례 183호 방모모씨의 METLIFE사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계약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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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9 09:49 조회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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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노무인사> 지도사례 183호 방모모씨의 METLIFE사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계약 분쟁 소송
 
 
(최고인민법원재판위원회 논의 통과; 2022년 7월 4일 발표)
 
키워드   민사   노동계약   이직   연말상여금
 
재판요점
 
연말상여금을 발급하기 전에 이직한 노동자가 고용단위를 상대로 연말상여금의 지급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자의 이직이유·이직시기·업무실적 및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 요소에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고용단위의 규장제도는 연말상여금을 발급하기 전에 이직한 노동자는 연말상여금을 적용할 수 없지만, 노동계약의 해제가 노동자의 일방적 과실 또는 능동적 사직으로 초래된 것이 아니고, 노동자가 이미 연도업무임무를 완성하였으며, 고용단위는 노동자의 업무실적 및 성과가 연말상여금의 발급표준에 불부합함을 증명할 수 없다면, 연말상여금을 발급하기 전에 이직한 노동자가 고용단위를 상대로 연말상여금의 지급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인정해야 한다.
 
관련 법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0조
 
기본경위
 
방모는 2011년 1월부터 중미연태메트라이프생명보험유한회사(METLIFE)(이하 ‘메트라이프’로 약칭함)에서 근무하였고, 쌍방이 체결한 최종 노동계약의 이행기간은 2015년 7월 1일~2017년 6월 30일이며, 약정상 방모는 전략부 고급매니저를 담당한다. 2017년 10월, 메트라이프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전략부를 철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따라서 방모가 임직하는 부서는 폐지됐다. 쌍방은 노동계약의 변경 등 사항과 관련하여 약 2개월간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결과를 보지 못했다. 12월 29일, 메트라이프는 객관적 상황에 중대변화가 발생하였고 쌍방이 노동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방모에게 <노동계약해제통지서>를 발송했다. 방모는 해제결정에 불복하여, 노동중재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고 메트라이프와의 노동관계 회복을 요구하였으며 2017년 8월-12월 노동계약 미체결에 따른 2배임금 차액과 2017년도 상여금 등을 청구했다. 메트라이프 《직원수책》에서는 연말상여금은 회사정책에 근거하여, 회사실적·직원성과에 따라 발급하며, 전제는 해당 직원이 당해연도 10월 1일 전에 입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일 직원이 상여금 발급월 또는 그 이전에 이직하였다면,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메트라이프의 매년 연말상여금은 다음해 3월경에 발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결과
 
상해시황포구인민법원은 2018년 10월 29일 (2018)호0101민초10726호 민사판결을 내렸다. 1. 메트라이프는 판결 발효일부터 7일 내에 원고 방모에게 2017년 8월-12월 기간의 노동계약 미체결에 따른 2배임금의 차액 192500RMB를 지급한다. 2. 방모의 기타 소송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방모는 불복하여, 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은 2019년 3월 4일 (2018)호02민종11292호 민사판결을 내렸다. 1. 상해시황포구인민법원의 (2018)호0101민초10726호 민사판결 제1항을 유지한다. 2. 상해시황포구인민법원의 (2018)호0101민초10726호 민사판결 제2항을 취소한다. 3. 메트라이프는 판결 발효일부터 7일 내에 상소인 방모에게 2017년도 연말상여금(납세전) 138600RMB를 지급한다. 4. 방모의 기타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이유
 
법원의 발효재판: 본건의 쟁점은 고용단위가 객관적 상황에 발생한 중대변화를 근거로 노동계약을 해제하여, 노동자가 직원수책에 규정된 연말상여금 발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초래한 경우, 노동자는 상응한 연말상여금을 취득할 수 있느냐이다. 이에, 1심법원은, 메트라이프의 《직원수책》에서는 상여금의 발급 정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방모는 메트라이프가 2017년도 상여금을 발급하기 전에 이직하였기에, 상여금 발급 정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방모의 2017년도 상여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법원은 심리 후, 현행 법률법규상 연말상여금을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으며, 고용단위는 당사의 경영상황과 직원의 실적성과 등에 의하여, 상여금의 발급여부·발급조건·발급표준을 자주적으로 확정할 권리가 있지만, 고용단위가 제정한 발급규칙은 여전히 공평·합리 원칙을 지켜야 하며, 연말상여금을 발급하기 전에 이미 이직한 노동자가 연말상여금을 취득할 수 있는지는, 노동자의 이직 이유·시기·업무성과 및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 다방면의 요소에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본건에서, 메트라이프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쌍방은 노동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합의하지 못하여, 노동계약의 해제가 초래되었다. 방모는 메트라이프에서 2017년 12월 29일까지 근무하였고, 이후 2일은 주말이며, 이는 방모가 2017년도 메트라이프에서 1년간 근무하였음을 뜻하며; 메트라이프가 방모의 2017년도 업무실적과 성과 등 방면에서 규정에 불부합함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방모는 당해연도에 메트라이프를 위해 1년의 노동을 제공하였고 직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메트라이프를 위해 응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증할 수 있다. 상술한 이유를 근거로, 메트라이프는 방모가 연말상여금을 발급하기 전에 이직하였기에 해당 상여금을 취득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방모가 메트라이프를 상대로 청구한 2017년도 연말상여금의 지급을, 인정해야 한다.
 
(발효재판 판사: 곽징해, 사아림, 역소소)
 
중국어
<劳动人事>指导案例183号 房某某诉**知名外资保险公司劳动合同纠纷案
 
 
(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讨论通过2022年7月4日发布)
 
关键词  民事/劳动合同/离职/年终奖
 
裁判要点
 
年终奖发放前离职的劳动者主张用人单位支付年终奖的,人民法院应当结合劳动者的离职原因、离职时间、工作表现以及对单位的贡献程度等因素进行综合考量。用人单位的规章制度规定年终奖发放前离职的劳动者不能享有年终奖,但劳动合同的解除非因劳动者单方过失或主动辞职所导致,且劳动者已经完成年度工作任务,用人单位不能证明劳动者的工作业绩及表现不符合年终奖发放标准,年终奖发放前离职的劳动者主张用人单位支付年终奖的,人民法院应予支持。
 
相关法条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第40条
 
基本案情
 
房玥于2011年1月至中美联泰大都会人寿保险有限公司(以下简称大都会公司)工作,双方之间签订的最后一份劳动合同履行日期为2015年7月1日至2017年6月30日,约定房玥担任战略部高级经理一职。2017年10月,大都会公司对其组织架构进行调整,决定撤销战略部,房玥所任职的岗位因此被取消。双方就变更劳动合同等事宜展开了近两个月的协商,未果。12月29日,大都会公司以客观情况发生重大变化、双方未能就变更劳动合同协商达成一致,向房玥发出《解除劳动合同通知书》。房玥对解除决定不服,经劳动仲裁程序后起诉要求恢复与大都会公司之间的劳动关系并诉求2017年8月-12月未签劳动合同二倍工资差额、2017年度奖金等。大都会公司《员工手册》规定:年终奖金根据公司政策,按公司业绩、员工表现计发,前提是该员工在当年度10月1日前已入职,若员工在奖金发放月或之前离职,则不能享有。据查,大都会公司每年度年终奖会在次年3月份左右发放。
 
裁判结果
 
上海市黄浦区人民法院于2018年10月29日作出(2018)沪0101民初10726号民事判决:一、大都会公司于判决生效之日起七日内向原告房玥支付2017年8月-12月期间未签劳动合同双倍工资差额人民币192500元;二、房玥的其他诉讼请求均不予支持。房玥不服,上诉至上海市第二中级人民法院。上海市第二中级人民法院于2019年3月4日作出(2018)沪02民终11292号民事判决:一、维持上海市黄浦区人民法院(2018)沪0101民初10726号民事判决第一项;二、撤销上海市黄浦区人民法院(2018)沪0101民初10726号民事判决第二项;三、大都会公司于判决生效之日起七日内支付上诉人房玥2017年度年终奖税前人民币138600元;四、房玥的其他请求不予支持。
 
裁判理由
 
法院生效裁判认为:本案的争议焦点系用人单位以客观情况发生重大变化为依据解除劳动合同,导致劳动者不符合员工手册规定的年终奖发放条件时,劳动者是否可以获得相应的年终奖。对此,一审法院认为,大都会公司的《员工手册》明确规定了奖金发放情形,房玥在大都会公司发放2017年度奖金之前已经离职,不符合奖金发放情形,故对房玥要求2017年度奖金之请求不予支持。二审法院经过审理后认为,现行法律法规并没有强制规定年终奖应如何发放,用人单位有权根据本单位的经营状况、员工的业绩表现等,自主确定奖金发放与否、发放条件及发放标准,但是用人单位制定的发放规则仍应遵循公平合理原则,对于在年终奖发放之前已经离职的劳动者可否获得年终奖,应当结合劳动者离职的原因、时间、工作表现和对单位的贡献程度等多方面因素综合考量。本案中,大都会公司对其组织架构进行调整,双方未能就劳动合同的变更达成一致,导致劳动合同被解除。房玥在大都会公司工作至2017年12月29日,此后两日系双休日,表明房玥在2017年度已在大都会公司工作满一年;在大都会公司未举证房玥的2017年度工作业绩、表现等方面不符合规定的情况下,可以认定房玥在该年度为大都会公司付出了一整年的劳动且正常履行了职责,为大都会公司做出了应有的贡献。基于上述理由,大都会公司关于房玥在年终奖发放月之前已离职而不能享有该笔奖金的主张缺乏合理性。故对房玥诉求大都会公司支付2017年度年终奖,应予支持。
 
(生效裁判审判人员:郭征海、谢亚琳、易苏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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