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간 2지역을 왕복하는 합리적 노선, ‘출퇴근 도중’으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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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22 10:37 조회156회본문
한글
도시간 2지역을 왕복하는 합리적 노선, ‘출퇴근 도중’으로 인증
재판요약: 직원의 가정주소지와 근무지는 두 도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휴일 기간 중에, 직원이 출퇴근을 위해 합리적 시간 내에 도시간 두 지역을 오가는 합리적 노선은, 《공상보험조례》 제14조 규정의 ‘출퇴근 도중’으로 인증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공보> 2022년 제5기
중국어
跨越城际往返于两地的合理路线,应当认定为“上下班途中”
裁判摘要:职工的家庭住所地与工作地相隔两城,法定节假日或约定休息日期间,职工为上下班在合理时间内跨越城际往返于两地的合理路线,应当认定为《工伤保险条例》第十四条规定的“上下班途中”。
《最高人民法院公报》2022年第5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