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안건의 증거제시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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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31 09:59 조회17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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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안건의 증거제시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하는가?
01 노동관계 문제
노동자는 노동관계의 존재를 주장하지만, 고용단위가 노동관계의 존재를 부인할 경우, 노동자는 노동관계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고용단위가 노동관계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노동자가 일차적 증거제시로 확실히 노동관계의 존재 가능성을 증명한다면, 고용단위는 직원임금발급명부와 각종 사회보험비 납부기록 및 출퇴근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여 노동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02 입사, 이직시간의 문제
고용단위가 주장하는 입사 또는 이직시간이 노동자의 주장과 불일치할 경우, 자사의 직원 관리로 파악한 입사등기표·이직인수인계표·노동계약서 등 증거를 제시하여 입사 및 이직시간을 증명해야 한다.
03 서면노동계약 미체결시 2배임금 문제
노동자가 서면노동계약 미체결에 따른 2배임금을 주장할 경우, 고용단위는 증거를 제시하여 계약의 체결·보충체결·연장을 증명하거나,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노동계약 미체결 또는 미연장을 증명한다.
04 임금 체불 문제
노동자가 정상근로시간 임금의 비전액 발급을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하여 정산근로시간 임금의 구체금액을 증명한다면, 고용단위는 증거를 제시하여 정상근로시간의 임금을 전액 발급하였음을 증명한다.
노동자가 고용단위의 임금 가로채기·체불을 주장할 경우, 고용단위는 증거를 제시하여 2년간 임금 등 보수의 지급상황을 증명한다. 고용단위가 노동자 임금 등 보수를 과소발급한 경우, 원인 및 근거를 증명하며; 고용단위가 노동자 임금 등 보수의 지급을 연기할 경우, 증거를 제시하여 지급연기 원인을 증명해야 한다.
05 초과근무임금 문제
노동자가 초과근무임금을 주장할 경우, 원칙상 노동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고용단위가 조치한 초과근무 사실을 증명하며, 예외적인 경우는, 노동자가 고용단위가 파악한 출퇴근·임금계산서를 증거로 초과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용단위는 출퇴근·임금계산서를 제출한다는 것이다.
06 성과급, 연말상여금, 보조금, 수당 등 대우 문제
노동자가 성과급·연말상여금·보조금·수당·결혼휴가·복상휴가·병가·업무무관사망 등 대우의 발급을 주장할 경우, 원칙상 노동자 일방이 증거를 제시하여 이러한 대우와 계산방식 및 구체금액 또는 관련 사실의 발생을 증명한다. 예외적인 경우로 고용단위가 제정한 규장제도나 발급한 직원수책 또는 체결한 계약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약정한 경우, 고용단위는 미발급의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07 경제적보상금, 해고예고수당, 배상금 문제
노동자가 경제적보상금·해고예고수당·배상금을 주장할 경우, 만일 노동자의 능동적 사직이거나, 계약이 만기하여 종료된다면, 노동자는 증거를 제시하여 사직의 원인 및 노동계약 만기일을 증명한다. 만일 고용단위가 노동관계 해제 또는 종료를 결정할 경우, 고용단위는 그 결정의 합법성을 증명한다.
08 산재대우 문제
노동자가 산재대우를 주장할 경우, 노동자는 증거를 제시하여 ‘산재인증, 산재장애등급 판정결론, 산재 입원치료 개시/종료시간 및 비용, 전원치료 동의증명, 교통비, 숙박비, 재활기구비용’을 증명하며; 고용단위가 산재를 부인할 경우, 고용단위는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한다.
중국어
劳动争议案件举证责任具体怎么分配
01劳动关系问题
劳动者主张存在劳动关系,但是用人单位否认劳动关系的,由劳动者对劳动关系存在进行举证。用人单位否认存在劳动关系,但是劳动者初步举证证明确有可能存在劳动关系的,用人单位应提供职工工资发放花名册、缴纳各项社会保险费的记录、考勤记录等材料证明不存在劳动关系。
02入职、离职时间问题
用人单位主张的入职或离职时间与劳动者主张的不一致的,应当举出其自身因管理员工掌握的入职登记表、离职交接表、劳动合同等证据证明入职和离职时间。
03未订立书面劳动合同二倍工资问题
劳动者主张未订立书面劳动合同的二倍工资,由用人单位举证证明签订、补签、续签了合同,或者举证证明因劳动者原因未签订、续签劳动合同。
04拖欠工资问题
劳动者主张未足额发放正常工作时间工资,由劳动者举证证明正常工作时间工资的具体数额,由用人单位举证证明足额发放了正常工作时间的工资。
劳动者主张用人单位克扣、拖欠工资的,由用人单位举证证明两年内的工资等报酬支付情况。用人单位减发劳动者工资等报酬的,证明原因及依据;用人单位延期支付劳动者工资等报酬的,应举证证明延期支付的原因。
05加班工资问题
劳动者主张加班工资的,原则上由劳动者举证证明存在由用人单位安排的加班事实,例外是,劳动者有证据证明用人单位掌握的考勤、工资表能够证明加班事实的,由用人单位提交考勤、工资表。
06提成、年终奖、补贴、津贴等待遇问题
劳动者主张提成、年终奖、补贴、津贴、婚假、丧假、病假、非因工死亡等待遇的发放,原则上由劳动者一方举证证明存在这类待遇、计算方式及具体数额或相关事实发生。例外是用人单位制订的规章制度、发放的员工手册或签订的合同内有明确规定或约定的,由用人单位举证为何不发。
07经济补偿金、 代通知金、 赔偿金问题
劳动者主张经济补偿金、 代通知金、 赔偿金的,如果是劳动者主动辞职的,以及合同到期终止的,由劳动者举证证明辞职原因以及劳动合同到期时间。如果是用人单位作出解除、终止劳动关系决定的,由用人单位证明其决定的合法性。
08工伤待遇问题
劳动者主张工伤待遇的,由劳动者举证证明工伤认定、伤残等级鉴定结论、工伤住院治疗起止时间及费用、同意转院治疗的证明、交通费、 食宿费、康复器具费用;用人单位否认是工伤的,由用人单位举证证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