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이후, 예상이익은 어떻게 인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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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07 11:24 조회157회본문
한글
계약 해제 이후, 예상이익은 어떻게 인증하는가?
예상이익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상황에서, 계약의 일방주체가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이며, 법이 정하는 계약위반측이 부담해야 할 손실 배상 범위에 속한다. 예상이익은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에, 따라서, 예상이익의 존재 여부와 그 금액의 판단은 사법실무에서 일정한 난이도가 있다.
첫째, 만일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일방이 필연적으로 취득하는 대금을 계약주체가 계약 체결시 예견할 수 있다면, 일방의 계약위반행위가 계약의 계속이행을 방해할 경우, 다른 일방이 필연적으로 취득하는 대금에서 이행원가를 공제한 부분은 예상이익의 범주에 속하므로, 계약위반측은 배상해야 한다.
둘째, 계약의 예상이익은 계약의 이행으로 취득할 수 있는 대가로서, 그 금액의 확정은 계약의 약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계약에 약정된 금액은 한편으로 계약주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예견해야 하는 계약의 이행이익에 속하며, 다른 한편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상황에서, 일방이 취득한 계약이행대금의 계산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부 계속계약에서, 사후의 예상이익은 종전에 이미 이행한 부분 중 일방의 수익을 참고하여 계산할 수 있다.
셋째, 예상이익의 취득을 주장하는 일방당사자는 예상이익의 존재 및 금액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한 증거에 대하여 판사가 예상이익의 존재를 믿지만 금액에 대한 내적 확신을 형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면, 일방이 주장하는 예상이익의 계산방식은 계약의 약정에 불부합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또는 주장하는 금액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주장의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상이익 금액은 사실적 문제로서, 인민법원은 쟁점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가를 조직하여 충분히 변론한 뒤, 법적으로 자유재량권을 행사하여, 예상이익 금액의 확정은 계약의 약정과 이행사실 등에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어
合同解除后,预期利益如何认定?
预期利益是合同正常履行的情况下,合同一方主体可以获得的利益,属于法定的违约方应承担的损失赔偿范围。预期利益因合同未能继续履行而尚未实际发生,因此,判断预期利益是否存在及其金额在司法实践中具有一定难度。
第一,若合同正常履行一方必然获得的价款是合同主体在签订合同时均可以预见到的,当一方的违约行为阻碍合同继续履行时,另一方必然获得的价款中扣除履行成本的部分属于预期利益范畴,违约方应当赔偿。
第二,合同预期利益作为合同履行可获得的对价,其金额的确定应首先参考合同约定。合同约定的金额一方面是合同主体知晓的内容,属于应当预见到的合同履行利益,另一方面也是合同正常履行的情况下,一方获得合同履行价款的计算依据。因此,在一些继续性合同中,后续的预期利益可参考此前已经履行的部分中一方的收益来计算。
第三,主张获得预期利益的一方当事人应对预期利益的存在及金额进行举证,当其举证达到法官相信预期利益存在但对金额无法形成内心确信的程度时,不宜以一方所主张的预期利益计算方式不符合合同约定或不合理,或者其主张金额缺乏依据为由,对该主张整体不予支持。预期利益金额作为事实问题,人民法院可以列为争议焦点,组织当事人充分辩论后,依法行使自由裁量权,对预期利益金额的确定可结合合同约定、履行事实等进行综合判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