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 |
중앙규정 |
분공사의 고신기술기업 우대혜택 적용, 주체자격 분명히 해야
|
|
한/중 |
20220117 |
1610 |
중앙규정 |
업무접대비 손금산입의 유의사항
|
|
한/중 |
20220111 |
1609 |
중앙규정 |
소프트웨어기업·집적회로기업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적용방법은?
|
|
한/중 |
20220107 |
1608 |
중앙규정 |
자주 보는 기업소득세 세무위험포인트 16가지
|
|
한/중 |
20220106 |
1607 |
중앙규정 |
기업소득세 연도확정신고납부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2021)
|
국가세무총국공고 2021년 제34호 |
한/중 |
20211231 |
1606 |
중앙규정 |
이전가격 동기자료 심사에서 고리스크 기업을 어떻게 식별하는가?
|
|
한/중 |
20211231 |
1605 |
중앙규정 |
기업파산: 재정리와 청산의 세무처리
|
|
한/중 |
20211230 |
1604 |
중앙규정 |
2021년도——2023년도 공익성 사회조직 기부금 손금산입자격 명단에 대한 공고 (2021)
|
재정부 세무총국 민정부공고 2021년 제39호 |
한/중 |
20211228 |
1603 |
중앙규정 |
정책성이전 보상의 세무회계처리는 어떻게?
|
|
한/중 |
20211224 |
1602 |
중앙규정 |
고신기술기업 인증 관련 증명사항의 고지확약제 실행에 대한 통지 (2021)
|
국과발화[2021]362호 |
한/중 |
20211216 |
1601 |
중앙규정 |
《환경보호, 에너지절약/절수항목 기업소득세 우대목록(2021년판)》 및 《자원종합이용 기업소득세 우대목록(2021년판)》 공포에 대한 공고 (2021)
|
재정부 세무총국 발전개혁위 생태환경부 공고 2021년 제36호 |
한/중 |
20211216 |
1600 |
중앙규정 |
기업소득세 소득감면 5가지 우대항목 누락하지 말아야
|
|
한/중 |
20211215 |
1599 |
중앙규정 |
세무총국의 세금별 세무리스크 포인트 (기업소득세편)
|
|
한/중 |
20211214 |
1598 |
중앙규정 |
수입을 차감계산하는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의 5가지 정황
|
|
한/중 |
20211213 |
1597 |
중앙규정 |
고정자산 일회성 손금산입에서 유의할 8가지
|
|
한/중 |
20211209 |
1596 |
중앙규정 |
재고자산의 세무리스크를 유발하는 이상 상황들
|
|
한/중 |
20211207 |
1595 |
중앙규정 |
상장회사 4곳 고신기술기업 재인증 실패.. 1억위안 이상 세금 추납
|
|
한/중 |
20211207 |
1594 |
중앙규정 |
연말 재고조사와 관련한 세무회계사항
|
|
한/중 |
20211206 |
1593 |
중앙규정 |
고신기술기업 총기구/분공사의 세무핵심요점 몇 가지
|
|
한/중 |
20211206 |
1592 |
중앙규정 |
개인에게 지급하는 노무보수의 세무처리
|
|
한/중 |
20211206 |
1591 |
중앙규정 |
특별납세조정과 일반반탈세의 관계 및 구별점
|
|
한/중 |
20211205 |
1590 |
중앙규정 |
선계상비용 중에 화표가 없는 경우의 재무처리는?
|
|
한/중 |
20211203 |
1589 |
중앙규정 |
기업구조개편의 특수성 세무처리는 한 번에 분명하게
|
|
한/중 |
20211202 |
1588 |
중앙규정 |
공제할 수 없는 일부 비용들에 유의해야
|
|
한/중 |
20211202 |
1587 |
중앙규정 |
세무조사사례: 고발편지로 촉발된 세무조사로 탈세죄로 징역까지
|
|
한/중 |
20211201 |
1586 |
중앙규정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연수, 잔존가액(율)의 확정과 변경, 가속감가상각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분석
|
|
한/중 |
20211130 |
1585 |
중앙규정 |
북경거래소 | 세수정책 적용의 신규특징 개요 및 분석
|
|
한/중 |
20211126 |
1584 |
중앙규정 |
상해 임항(临港) 2021년 제1기 중점산업기업 소득세 우대혜택자격 31개 기업 결과
|
|
한/중 |
20211125 |
1583 |
중앙규정 |
선수금과 미수금 계정의 세무리스크 주의해야
|
|
한/중 |
20211122 |
1582 |
중앙규정 |
고신기술기업이 아니면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적용할 수 없는가?
|
|
한/중 |
20211122 |